"항주시 도시 하천 건설 및 관리 규정" 에 따르면
제 48 조는 본 조례 제 44 조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명령한다.
(a) 손상 또는 무단 차단, 철거, 이동, 도시 하천 부속 시설 변경, 통신, 조명 시설 손상, 벌금 500 원에서 2000 원;
(b) 물 공학 시설 또는 홍수 조절, 수 문학 및 수질 모니터링 시설을 손상시키는 경우 1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 무단으로 도시 수로에서 생산경영용수를 추출하는 사람은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기름 용기, 썩은 냄새, 오염된 수역을 청소하는 기계와 차량, 오수 및 기타 도시 수로의 수역을 해치는 행위. 줄거리가 경미하여 개인에게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에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시내수로에서 세탁하거나 목욕하거나, 수역에서 수영이나 낚시를 금지하고,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역에서 수생 동물의 불법 어획을 금지하는 사람은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하고 5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강을 따라 가드레일, 극, 나무, 그린 울타리 등의 시설이나 건물에 매달리거나 경관을 방해하는 물건을 말리거나 말리는 것을 거부하면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7) 수문, 펌프장 진입, 배수구 등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 500 원에서 2000 원;
(8) 선박, 부두 등 수상 시설을 이용해 하천수역을 점유하여 음식, 오락, 숙박 등의 활동을 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곳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 제방 건설, 물 차단 채널, 물 차단 도로, 침몰선 또는 도시 수로의 홍수 조절 및 배수 기능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서는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