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사를 학대하는 민사 책임은 주로 사죄사과, 침해 중지,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학아동이 받는 신체적 피해는 매우 미미하다. 이로 인해 피학아동의 보호자는 클레임 시 곤경에 처하게 되고, 배상의 항목과 금액은 매우 적을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만 있을 뿐, 판사는 재량에 따라 좀 더 판정할 수 있다.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종종 소송 비용과 수익을 고려하여 소송의 사법보호를 포기한다. 행정 책임: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2 1 조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사와 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3 조 제 2 항은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모욕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확인된 캠퍼스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먼저 아동 학대 혐의를 받은 가해자를 통제해야 하며, 유치원 관리자와 교육부는 관련 교육 및 학교 운영 법규에 따라 섭외원과 학교에 대해 최상층 처벌을 해야 한다. 특히 공안, 교육부문에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없는 사건을 조사하고 학부모 권권 청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원과 학교 책임자에 대해서는 휴교 또는 실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63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교육행정부나 기타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 교직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