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민주주의: 과학입법은 인민대표와 상임위원회의 입법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민대중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듣고, 입법 업무가 진정으로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2. 입법체계 개선: 과학입법은 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업무의 조직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인민대 전문위원회 설치 개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최적화, 입법 업무 전문화 수준 향상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인민대는 법에 따라 입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행사하고,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업무기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기관이 되다.
3. 법치국: 과학입법은 법치국을 견지하고 헌법을 근본으로 하여 법치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입법 업무는 반드시 헌법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법규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인민 대중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국민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발휘하며, 생동감 있고 발랄하며 안정된 정치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에서 과학 입법의 역할;
1. 공정정의 유지: 과학입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률법규를 제정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한다. 과학입법은 사회관계 조정, 사회갈등 해결, 사회자원의 합리적인 분배 보장, 사회의 각 방면의 이익을 적절히 조율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인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과학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구하여 법률 법규가 국민의 이익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다. 입법을 통해 인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법치국가에서 더욱 충분한 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다.
3.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과학입법은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과학입법은 법률법규체계를 보완하고, 법률법규의 질과 시행 효과를 높이며, 국가통치에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약하자면, 과학입법은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과학입법을 통해 법률의 공정성, 합리성, 적용성을 보장하고 국민이 국가 정치생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둘째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