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신관계는 사람을 포함한 특정 사람의 인신과 불가분의 직접적인 재산 내용이 없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격관계, 신분관계.
1. 인격은 자연인과 법인의 주관적 요소의 총칭이다. 주관적인 요소, 즉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요소 또는 조건. 자연인의 인격 요소에는 생명, 몸, 건강 등 물질적 요소와 이름, 초상, 자유, 명예 등 정신적 요소가 포함된다. 법인의 인격 요소는 이름, 자유, 명예, 명예 등 정신적 요소로 드러난다. 인격관계란 민사주체가 인격이익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인격이익은 사람의 생명, 건강, 이름, 이름, 초상화, 명예의 이익이다. 인격관계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등 법적으로 인격권 관계로 나타난다. 인간의 생존과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인격관계의 내용은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양도하거나 불법으로 인격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2. 신분관계는 부양, 양육, 부양, 법정후견, 법정승계 등 사회관계를 가리키며 법적으로 신분권, 친권권, 보호권, 상속권 등으로 표현된다.
또한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으로 인한 사회관계에는 인신관계와 재산관계가 모두 포함되며, 그중에서도 재산관계는 인신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특허 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인신관계 조정을 재산관계 조정과 똑같이 중요한 위치에 두었다. 민법은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하는 것 외에도 지적재산권 관계, 즉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관계를 조정한다. 이런 관계는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재산 관계:
(a) 재산 관계는 재산을 매개로 하는 사회관계이다. 물질적 자료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에서 형성되는 경제적 내용을 지닌 사회적 관계로 물질적 사회적 관계에 속한다.
(2) 민법은 모든 재산관계를 조정하지 않고 평등주체 간의 수평재산관계만 조정하며 재산소유권관계와 재산유통관계, 즉 평등주체 간 재산의 귀속과 이전으로 인한 경제관계만 조정한다.
(3) 재산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런 재산 관계는 주로 상품 경제 관계와 시장 경제 관계이다.
이 재산 관계의 주체는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재산 관계는 동등한 유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