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군사 결혼 관련 규정
우리나라의' 결혼법',' 군인결혼관리약간의 규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기간 중 결혼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나이, 결혼 상태, 신체 건강 등의 요구 사항이 포함되며 절차에는 신청, 승인, 등록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군인 입대 3 년째 구체적인 상황
입대 3 년째인 전사에게 부대에서 한동안 지내면서 부대의 생활과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법정 결혼 연령, 미혼 또는 이혼, 신체 건강 등과 같은 결혼에 관한 규칙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결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결혼하는 병사는 몇 가지 특수한 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부대는 임무 필요와 주둔지 환경 등에 따라 군인의 결혼 신청을 승인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군인은 결혼하기 전에 소재처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셋째, 개인 소재지의 법률 및 규정
군규 외에 군인이 결혼하면 거주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역마다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병사들은 결혼 신청을 하기 전에 현지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군 입대 3 년째에 결혼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개인상황과 현지 법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관련 규정과 조건을 충족하고 소재한 기관의 승인 및 등록 수속을 밟으면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결혼하는 병사는 일부 특수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미리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결혼은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하거나 제 3 자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결혼 연령 남성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만혼만육을 장려해야 한다.
군인 결혼 관리 규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의무병은 부대에서 주둔지에서 대상을 찾지 말고 현역 복무 기간에는 결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