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신청-수락-냉각 기간 (30 일)-검토-등록 (인증).
첫째, 처리 조건
1. 적어도 한 쪽은 청두시 호적 주민이다 (청두시 호적 주민이 아니라 적어도 한 쪽은 신진구 유효거주증을 소지하고 있다);
2. 이혼을 요구하는 부부 쌍방은 공동으로 혼인 등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이미 자녀 양육, 재산분할, 채권채무 처리 등의 문제에 동의했다.
둘째, 신청 자료
1. 쌍방의 유효한 호적부와 주민등록증 현역 군인은 단체급 이상 정치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군인 혼인등록증' 을 제출하고 유효한 군인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2. 쌍방의 결혼 증명서;
3. 이혼 합의서 3 부 (이혼 합의서에는 쌍방의 정보와 자발적인 이혼의 의향, 자녀 양육, 재산, 채권 채무 등에 대한 합의 의견 포함);
4. 쌍방은 각각 3 개월 가까이 1 인 면관 2 인치 컬러 증명서 사진 2 장을 제출한다.
특별 참고 사항:
1.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고 당사자에게 이혼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접수한 다음날부터 계산,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은 기간의 마지막 날),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과 이혼 등록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다
2.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 (냉정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공휴일, 법정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은 기간의 마지막 날), 쌍방이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등록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3. 쌍방의 결혼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먼저 원처리기관에 가서 결혼 서류를 조회한 후 결혼 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4. 호적부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는 호적부의 현 혼인 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5. 이혼협정은 60 그램 이상의 A4 용지에 인쇄해야 하며 등록자 앞에서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