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5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 행정부는 고용인 기관에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91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사이의 다음과 같은 노동분쟁에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