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택지 관리 방법' 제 13 조는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택지 신청을 할 수 있다.
(a) 국가 또는 집단 건설, 이민, 재해 등으로 인해 재배치, 재건이 필요하다.
(2) 도시, 마을, 집진 계획 또는 구촌 개조를 실시하여 철거를 조정해야 한다.
(3) 기존 택지 면적이 본 방법에 규정된 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아 개조나 확장이 필요하다.
(4) 분가 조건을 구비하고 기존 택지 면적이 본 방법에 규정된 한도 기준에 미치지 않아 개조나 확장이 필요하다.
(5)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도입하거나 채용한 전문 기술자는 확실히 농촌에 정착해야 한다.
(6) 휴무, 퇴직노동자, 제대군인, 화교, 교민, 홍콩, 마카오 동포가 적법한 증명서로 원적 거주지로 돌아간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택지관리방법" 제 14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비준하지 않는다.
(a) 새로운 농가를 신청하기 전 택지 면적은 이미 규정 기준에 도달했다. 단, 마을과 집진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구촌 개조는 제외된다.
(2) 주택 및 지상 건물을 임대, 판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주택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 집을 다른 용도로 개조한 후 택지를 신청한다.
(3) 모든 가족 구성원은 한 가족으로서 택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분가 조건이나 불합리한 분가를 가지고 택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4) 자녀는 이미 가정을 세우고 가구 조건에 부합하며, 부모는 별도로 농가를 신청한다.
(5) 구촌 개조를 실시하거나 계획적인 자연마을 합병을 실시하여 기존 농가에 집을 짓는다.
(6) 거주할 필요가 없는 집은 철거하지 않고, 주택기지는 마을 집단을 돌려주지 않는다.
(7) 불법 주택은 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
(8) 기타 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