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린주시 인민법원.
사건 번호: (20 15) 임90 호
원고가 강화이, 남자를 임임하다.
위탁대리인: 유추근, 안양시 은도구 148 법률서비스소 법률종사자.
피고 이향국, 여자.
원고임 강회대 피고인 이향국화 혼인계약 재산분쟁 사건, 우리 병원은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간이 절차를 적용해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원고임 강회와 그의 위탁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소송에 참가했다. 피고 이향국화는 본원에서 합법적으로 소환되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소송에 참가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
원래 보도에 따르면 피고는 20 14 년 2 월 30 일 동거 소개, 20 15 년 2 월 9 일 외출 후 지린 호텔에서 피고를 찾았다. 당시 피고는 예물 4 만 원을 요구했다. 20 14 년 2 월 30 일 원고와 그의 형제는 피고의 집에 3 만원의 현금과 1 만원통장, 그리고 원고의 신분증을 보내 피고가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급했다. 나중에 원고가 돈채신용사에 문의해서야 피고가 20 15 년 2 월 8 일 10000 원예금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원고는 고소했다: 1, 피고에게 4 만 원의 예식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이향국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원래 피고는 2065438+2004 년 2 월 30 일 예식으로 동거하며 결혼을 등록하지 못했다. 같은 날 원고 임강화는 피고 이향국화에게 현금 3 만원, 통장 * * * 10000 원을 모두 4 만원으로 지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영수증을 발급했다.
상술한 사실은 이미 사본, 원고 진술 등의 증거가 실증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모든 증거는 본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 병원의 관점에서 볼 때, 채례는 남자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여자나 여자 가족에게 지불한 일정액의 돈을 가리킨다. 본 안건에서 원고 임강화는 피고인 이향국화에게 4 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발행한 영수증을 증거로 삼았다.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예물 4 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원래 피고가 이미 동거했기 때문에 피고가 채례 3 만원을 원고 임채에게 돌려줄 것을 판결하였다. 피고인 이향국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소송에 참가하기 전에 불리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제 144 조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이향국은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임강회재 의금 3 만원을 반환했다.
원고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십시오.
본 판결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53 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지연 기간의 채무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한다.
사건 접수비는 800 원, 반으로 400 원을 받고 피고인 이향국이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진지강 판사
20 15 년 6 월 20 일
점원 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