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헌법 제 13 조는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이 침범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통칙 제 5 조는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17 조는 국가, 집단 재산 또는 기타 재산을 침범하는 사람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사람은 원상회복이나 할인 배상을 해야 한다.
3.' 물권법' 제 4 조는 국가, 집단, 개인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이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6 조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훼손된 경우 권리자가 복구, 개조, 교체 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는 재산권 침해로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는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4 조는 개인이 합법적인 수입, 주택, 생활용품, 생산자료, 원자재 및 기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피침해자가 침해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는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는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시장 가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재산 손실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