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상소합니다.
(a) 자연인 항소:
항소장에는 항소인, 피항소인 및 원심 기타 당사자의 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민족, 문화 수준, 거주지, 직업, 연락처) 및 소송 요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법인 불만 사항:
항소서에는 법인의 전체 이름, 주소, 조직 코드,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항소인의 주체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1) 자연인은 항소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가까운 친족이 대리하는 사람은 권한 위임서와 수탁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변호사 집업 허가증 사본, 로펌 공서와 허가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2) 항소인이 법인인 경우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인 영업 허가증 사본;
조직 코드 사본;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의 신분증;
법정 대리인 또는 책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의뢰인 신분증 사본;
(위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탁자는 변호사이므로 변호사 집업 허가증 사본과 로펌 공서를 따로 발행해야 한다.
3. 유효한 법률 문서의 사본.
판결서, 판결서 또는 기타 법률문서의 사본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신형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300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상소사건은 일반적으로 청원서 정본과 사본이 있어야 한다. 항소장의 내용은 1 심 판결, 판결문, 항소인이 받은 시간, 1 심 인민법원의 이름, 항소의 요청 및 이유, 상소 제출 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근친이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하는 경우, 피고인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피고인을 항소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309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인민법원이 이송한 항소, 항소의 서류와 증거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a) 항소, 항의 사건 이송서;
(b) 항소 또는 항의.
(3) 1 심 판결, 판결 8 부 (각 피고 1 부) 및 전자판
(4) 사건 심리 보고서 및 기타 이송해야 할 자료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증거.
전액에 열거된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니, 제 2 심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자료가 미비한 것은 제 1 심 인민법원에 제때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