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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는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쪽의 수가 많거나 쌍방 시민 수가 많은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00 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인정한 기본 사실의 증거가 부족하다. (3) 원래의 판결을 위조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주요 증거를 판결한다. (4) 원래 판결, 판정된 사실의 주요 증거는 증명되지 않았다. (5) 사건 심리에 필요한 주요 증거는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고 인민법원이 수사하지 않고 수집한 것이다. (6)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은 확실히 틀렸다.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피해야 하는 법관은 기피하지 않았다. (8)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본인이나 그 소송대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9)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변론 권리를 박탈한다. (10) 소환되지 않고 결석한 판결; (11) 원래의 판결, 판결이 누락되었거나 소송 요청을 초과한 경우 (12) 원래 판결, 판결된 법률문서가 철회되거나 변경되었다. (13) 재판원들은 본안 심리에서 횡령 뇌물 수수, 부정행위, 헛법 심판을 심리했다. 제 2001 조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협의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인민법원의 검증을 거쳐 사실임을 확인했으니, 마땅히 재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05 조 규정: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본 법 제 200 조 제 1 항, 제 3 항, 제 12 항, 제 13 항 규정 상황이 있는 경우,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