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 조 유한책임회사의 실제 출자자는 명목 출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출자자가 출자하고 투자권익을 누리기로 약속하고, 명목 출자자는 명목 주주이며, 실제 출자자와 명목 주주는 계약효력에 대해 논란이 되고, 계약법 제 52 조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실제 출자자와 명목주주가 출자권익귀속에 대해 논란이 일고, 실제 출자자가 실제로 출자의무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명주주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명주주는 회사 주주 명부를 회사 등록기관에 기재한 등록을 이유로 실제 출자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회사의 다른 주주들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실제 출자자는 회사에 주주 변경, 출자증명서 발급, 주주 명부 기록, 회사 정관 기록,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을 요청하여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6 조 명주주의 양도, 서약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이름으로 등록된 지분을 처분하고, 실제 출자자는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이유로 그 지분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청한다.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 106 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명목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실제 투자자가 명목주주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7 조 회사 채권자는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주주들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 채무가 미이행 본이자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은 자신이 실제 출자자가 아닌 명목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명목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실제 출자자에게 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3).
제 25 조 유한책임회사의 실제 출자자는 명목 출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출자자가 출자하고 투자권익을 누리기로 약속하고, 명목 출자자는 명목 주주이며, 실제 출자자와 명목 주주는 계약효력에 대해 논란이 되고, 계약법 제 52 조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실제 출자자와 명목주주가 출자권익귀속에 대해 논란이 일고, 실제 출자자가 실제로 출자의무를 이행한다는 이유로 명주주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명주주는 회사 주주 명부를 회사 등록기관에 기재한 등록을 이유로 실제 출자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회사의 다른 주주들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 실제 출자자는 회사에 주주 변경, 출자증명서 발급, 주주 명부 기록, 회사 정관 기록,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을 요청하여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26 조 명주주의 양도, 서약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이름으로 등록된 지분을 처분하고, 실제 출자자는 그 지분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향유한다는 이유로 그 지분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청한다. 인민법원은' 물권법' 제 106 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명목주주가 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실제 투자자가 명목주주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27 조 회사 채권자는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주주들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사 채무가 미이행 본이자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주들은 자신이 실제 출자자가 아닌 명목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명목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실제 출자자에게 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