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 처벌의 이행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행정처벌권을 누리고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행정부여야 합니다.
외부 관리 기능이 있어야합니다.
3, 우리는 특정 행정 처벌권을 얻어야한다.
4,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구현해야합니다.
행정처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1) 국무원 행정기관이나 국무원이 허가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
(b) 공공 업무를 관리 하는 기능을 가진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 된 조직.
(3)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 행사를 위탁받은 조직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를 관리하는 기관
2.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업무에 익숙한 직원
3.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이 필요한 위법행위는 자질이 있는 기관에서 상응하는 기술검사나 기술검진을 해야 한다.
위탁 조직은 위임 범위 내에서 위탁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하며, 더 이상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위탁기관은 행정처벌 실시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행정 처벌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행정처벌법' 제 8 조는 행정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1) 경고;
(b) 벌금;
(3) 불법 소득 및 불법 재산의 몰수;
(4)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한다.
(5) 허가 정지 또는 취소, 정지 또는 면허 취소
(6) 행정 구금;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 처벌.
요약하면, 행정처벌의 시행은 국가가 규정한 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처벌할 때 반드시 자신의 직권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고나 벌금을 주는 행정처벌이 있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구금이 직접 주어진다. 그래서 형벌에 따라 집행되는 장기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