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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송강구 노동국이 노동중재를 신청한 주소와 전화
송강구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 (송강구 노동인사분쟁중재원)

전화: 577 16528

주소: 롯도서로 867-87 1 2 층 2 층

업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 시 30 분-11:30, 13: 00- 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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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절차

노동 분쟁 사건은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중재할 권리가 없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규정된 신청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고소인의 이름, 직업, 주소, 근무단위, 기업의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상황 항소 요청 및 사실적 근거;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인 권한; 규탄의 날짜 등.

심사와 검수

중재위원회 사무실은 중재신청을 받은 후 고소인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중재 신청에 관한 분쟁이 노동 분쟁에 속하는지 여부; 중재를 신청한 노동 분쟁이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노동 분쟁이 본 중재위원회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불만 사항 및 관련 자료가 완전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항소 시간이 중재 신청 규정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불만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에게 보충해 달라고 알려야 한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재위원회 사무실은' 입건심사표' 를 작성해야 하며 중재위원회 또는 그 사무실 책임자는 7 일 이내에 비준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입안을 결정한 사람은 결정일로부터 고소인에게 고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15 일 이내에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노동 중재 절차-Baidu 백과 사전

상해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시 전체 노동 인사 분쟁 중재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