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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비의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착공비는 보통 하루 120 원입니다.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착공비는 실질적으로 더 적은 수입을 늦추는 것에 따라 계산한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항소법원의 소재지나 사고 발생지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6 조 부양인의 생활비는 장애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에 포함되어 있다.

제 17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배상권자는 그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이익이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인의 생활비에 관한 계산 기준은 전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 19 조 간호, 보조기구 또는 장애배상금이 고정기한을 초과했고, 배상권자가 인민법원에 간호, 보조기구 또는 장애배상금을 계속 지급하라고 고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권리자는 확실히 관리, 보조기구 준비, 노동능력, 생활원이 없는 것을 계속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의무인에게 5 년에서 10 년 사이의 관련 비용을 계속 지불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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