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충 감정이란 공안, 사법기관이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정하거나 채용해 사건에서 누락된 전문성 문제를 감정판단하고, 원감정상의 결론을 내리고, 감정결론을 풍부하게 하고 보완하는 소송 활동이다. 그 목적은 원래의 감정 부족을 보완하고, 감정 포괄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 법의학 절차의 일반 규칙 제 30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보충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a) 원래 위임 된 평가 문제가 누락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원래 위탁한 감정사항에 대해 새로운 감정자료를 제공하였다.
(c) 추가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보충 감정 은 원위탁 감정 의 구성 부분 으로, 원사 감정인 이 진행한다.
둘째, 법의학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고소인은 일반적으로 사법감정인이 집업하는 사법감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사법감정인이 있는 시, 주 사법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성급 사법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접수하여 입건하다
1, 사법감정소는 불만 접수, 등록, 접수, 이전, 보관 및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회에 발표했습니다.
고소인은 편지, 이메일, 팩스,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 그리고 진짜 서명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며, 불만 내용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익명 불만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2. 사법감정소가 불만을 접수한 후' 사법감정신고신고서' 를 작성해야 하며, 등록내용에는 고소인의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연락처, 접수 시간, 불만 사유, 관련자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관련 증거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고소기관이 고소인의 방문이나 구두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열정적으로 접대하고 기록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확인시켜 서명을 장려해야 한다.
4. 사법감정소는 불만 접수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는 불만에 대해서는 불만 접수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주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관할권이 있는 사법행정기관을 이송해야 하는 사람은 이송서류를 만들어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