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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
법적 주관성: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의 계산 공식 및 법적 근거 (1)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의 개념은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이 5, 6 급 장애로 인정되고, 산업재해직원 본인이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것을 제안했고, 산업재해근로자는 7 ~ 10 급 장애로 인정됐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의료비와 장애취업보조금 액수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노사 관계의 접촉으로 장애인 근로자는 중요한 수입원을 잃었는데, 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2)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보상액 계산공식'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4 조 제 2 항은 "고용인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의 보상금액 계산에는 국가기준이 없으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규정을 참고해 집행해야 한다. 각 지역에 규정이 없는 경우' 불법 고용단위 사상자 일회성 배상방법' 에서 일회성 배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3)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에 대한 법률 및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