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사람은 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 재판 절차에서 법관 위법 행위 사건과 민사 집행 활동 사건의 심사 기한을 감독하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집행 감독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집행감독은 국가권력기관의 감독,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감독, 언론의 감독, 법원 내 감독, 법률감독기관의 감독을 포함한 집행절차나 업무에 대한 감독을 말한다. 협의의 집행 감독은 단지 인민법원 내부의 감독을 가리킨다. 특히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이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판결을 집행할 때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집행법원이 자신이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시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8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제심, 재심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재판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해야 하는 경우 항소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 257 조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재심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