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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에 적힌 근무지는' 전국' 이다. 이게 합법적인가요?
문제 설명에 따르면 노동계약이' 전국범위' 라고 쓰여 있다면 이 약속은 너무 광범위하다.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에는 업무내용과 근무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전국범위 내' 라고 썼다면, 무약정으로 인정되어 무효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률 분석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노동계약의 필수 조항 중 하나는 업무내용과 근무지이다. 이 조항은 고용인 단위가 무단으로 노동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일과 생활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의가 전국적이라면 고용인이 근로자와 협상하지 않고 근로자의 근무지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분명히 노동 계약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노동 계약법의 다른 약속과도 어긋난다. 예를 들어, 고용주와 근로자는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장소를 바꾸면 노동계약을 바꿔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의가 합의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닉) 이 조항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동원하는 경우 근로자와 노동계약 변경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장소를' 국가' 로 쓰면 고용주들이 협상도 없고 노동계약도 변경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전해 고용주의 권한을 무한히 확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효 합의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7 조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갖추어야 한다.

(a)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2) 근로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유효한 신분증 번호

(3) 노동 계약 기간;

(4) 작업 내용 및 작업 장소;

(e)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6) 노동 보수;

(7) 사회 보험;

(8) 노동 보호, 노동 조건 및 직업 위험 보호

(9) 법률과 법규는 노동계약의 기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항에 규정된 필수 조항 외에 고용인과 근로자는 시용, 훈련, 비밀 유지, 보충 보험, 복지 대우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제 35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 약정의 내용을 협상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노동계약 수정문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