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445 조는 채권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는 계약의 성격, 당사자의 약속,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채권과' 부채' 의 대칭성은 권리 주체가 채무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의무주체가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채권과 채무가 함께 빚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채권과 물권은 상응하여 물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재산권에 비해 채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채권의 대상은 물일 수도 있고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물권의 대상은 사물일 뿐이다. (2) 청구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특정 사람 만 될 수있다. 재산권은 단지 권리 주체일 뿐, 의무주체는 불확실하다. (3) 청구권은 상환 청구가 가능하지 않으며 재산권은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은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침해로 인한 채권, 부당이득으로 인한 채권, 무관리로 인한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 채권과 다수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채권자 간의 책임 관계는 몇 가지 채권과 연대채권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 이행의 선택성은 단순 채권과 선택적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