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는 먼저 몇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1. 전권은 한 당사자가 전당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다른 당사자의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와 수익권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당포는 채무자나 제 3 자가 담보채권의 실현을 위해 내놓은 동산의 소유를 말한다. 채무자가 연체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산에 대해 제한된 배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담보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의 담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의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둘째, 전권과 전당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둘 다 성격이 다릅니다. 전당포는 이익물권에 속하고, 전당은 담보권에 속한다.
둘째, 주제가 다릅니다. 전권의 표제는 부동산일 뿐, 전당의 표제는 동산일 수밖에 없다.
셋째, 채무자가 주제를 회수하는 비용은 다릅니다. 저당상들이 저당상들을 회수할 때는 원가만 지불하면 되고, 저당상들이 저당상들을 환매할 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의 일부도 지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지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수익도 다르다. 전당포는 표지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전당 질권자는 표지물을 사용할 수 없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셋째, 전권과 담보권의 차이
전권과 저당권은 모두 부동산에 근거할 수 있지만, 양자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설립 전제조건이 다릅니다. 전권은 부동산 점유의 이전을 기초로 하고, 담보권은 부동산 점유의 이전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 담보권의 설립은 표지물의 소유를 옮길 필요가 없다.
둘째, 둘 다 성격이 다릅니다. 전권의 성질은 익물권으로, 그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사용권과 수익을 얻는 것이고, 전권의 성질은 담보권이며, 그 주요 목적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얻는 것이다.
다시 한번, 표지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익이 다르다. 전당포는 표지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저당권자는 표지물을 사용할 수 없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넷째, 전당포와 저당의 차이
1. 전당포의 본질은 특수한 유형의 담보여야 하며, 전당포의 주체는 법에 따라 설립된 전당 기관일 뿐, 다른 개인이나 조직은 될 수 없다.
전당포와 모기지의 차이점은 주제의 차이에 있습니다. 전당포의 표지물은 동산일 수밖에 없고, 저당된 표지물은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