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점: 교육법규는 어떤 정당이나 단체 조직이든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제정할 수 있지만 교육법규는 통치계급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실현의 수단이 다르다. 정책은 학습교육을 통해 시행되고, 법률은 국가를 통해 집행된다.
교육방침은 한 정당과 국가가 일정 역사 시기 당과 국가의 기본 임무와 정책에 따라 일정 역사 시기의 교육 발전 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교육에 관한 행동 규범이다.
교육법법규 교육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규칙 등 규범성 문서의 총칭도 사람들의 교육행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칙의 합이다.
그래서 나는 교육법규가 종종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규범화하고, 교육정책은 교육법규를 제정하는 기초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정책의' 부재' 란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교육정책이 관리해야 하는 업무나 활동에 대한 규제와 지도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교육 정책은 항상 반응적이며, 종종 교육 문제가 어느 정도 발전해야 정책 제정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문제는 잠재적으로 명백하게, 부차적인 것에서 심각한 것으로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정책이 제정된 후에도 반포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시행에서 효험까지 시간차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정책) 이 무유에서 유유까지, 유유유에서 유유까지, 정책은' 결석' 이다.
교육정책의 불균형은 교육정책 공급 부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때때로 정책이 너무 많고 정책 과잉도 문제이며 교육 실천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특징
내용은 다단계, 광범위성, 조정 대상의 다양성 및 법적 결과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
교육법규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나라 각급 사범대학과 사범생의 필수 과정 중의 하나이다. 교육법규와 과정은 교육론, 교육사, 덕육과 함께 사범생에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초수업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