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절차
공시 독촉 절차는 어음 소유자가 어음 도난, 분실 또는 소멸로 어음 지급지의 기층인민법원에 공시 독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신청인은 액면금액, 발행인, 소지인, 배서인 등 어음의 주요 내용, 신청의 이유와 사실을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급자에게 지급 중지를 제때에 통지하고, 3 일 이내에 공고를 발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권리 신고를 독촉해야 한다. 성명이 없으면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어음이 무효라고 선언해야 한다. 판결을 선포하고 지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판결 선언일로부터 신청인은 지급인에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시 독촉 절차는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알 수 없는 이해관계자를 공고로 소환하고 법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고, 기한이 지난 후 어음무효 (권리 제외) 를 선언하는 판결절차로, 비소송 절차다. 그 특징은 1 입니다. 지폐가 분실된 사실이나 기타 사항을 확인하고 민사 권익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2. 공시 독촉 절차에는 단계가 있고, 공시 독촉과 무권 판결은 두 가지 연속 단계이다. 제권 판결은 신청인의 재신청에 의거한 것이며 법원은 스스로 할 수 없다. 공시 단계에서는 독립제가 적용되지만, 직권 판결 단계에 따라 반드시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리해야 한다. 1 심은 최종심이며 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시 절차 적용 범위: 1. 배서할 수 있는 양도어음의 도난, 분실 또는 소멸 사항. 현재, 우리나라가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는 어음은 수표, 환어음, 약속 어음의 세 가지가 있다. 또한' 회사법' 은 기명 주식이 도난, 분실 또는 소멸된 주주가 인민법원에 공시 독촉을 신청해 제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에 규정 된 기타 사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50 조.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며,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주 질의를 받아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가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