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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유언장을 어떻게 쓰는가?
법률 분석: 1. 반드시 유언인이 쓰고 서명해야 하며, 제작된 연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자의유언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

2. 유언인은 반드시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유언은 무효이다.

3.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표시여야 한다. 만약 그가 협박을 당하거나 속았다면 유언장은 무효가 될 것이다. 유언인의 재산이나 생명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에 어긋나는 유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고의로 왜곡한 허위 행위와 문자상의 실수로 오해를 받아 자신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다.

4. 유언자는 유언자의 개인 적법한 재산만 처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언의 내용은 유산의 이름과 수량을 명시하고, 유언자를 지정하고, 유산 분배 방식을 명시하고, 유언자가 유산을 받아들이는 프로젝트와 몫을 명시해야 한다.

5. 유언은 사회공공 * * * 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은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6. 유언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유산 점유율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상속의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1)

제 26 조 유언자가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유언으로 처분하는 것은 유언장 부분이 무효이다.

제 28 조 유언인은 유언장을 세울 때 반드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세운 유언은 여전히 무효다. 설령 그 사람이나 그녀가 나중에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지녔더라도. 유언자는 유언장을 세울 때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민사행위능력자가 되거나 민사행위능력자가 되는 것은 유언장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4 조 자의유언은 유언자가 서명해야 하며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40 조 다음 사람은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 없다.

(1)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및 기타 무증인능력자;

(2) 상속인과 유증자;

(3) 상속인, 유증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 141 조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는 필요한 유언장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