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가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감찰부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을 체납한 고용인 기관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납하거나 노동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혐의가 있는 경우 공안부에 사건을 이관해 공안부서에서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 확인되면, 형법상 노동 보수 지급 거부죄 혐의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경우 체급죄로 고용인 단위 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고 고용인 단위가 가능한 한 빨리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촉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노동 보수 지급 거부죄의 양형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많은 사건이 노동 보수 지급 거부죄의 구성요건이나 증거 자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공안부는 노동국이 이송한 체급사건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보장감찰부는 행정법 집행 단위로서 행정강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노동보장감찰부의 조사 검증을 거쳐 고용인 단위가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용인이 여러 가지 이유, 변명, 또는 실제로 집행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불한다면 노동국은 다른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정복의기간과 행정소송 시효가 만료된 후에만 사건을 법원에 이송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9 조 * * * 중재신청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