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피보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이하 "회사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한다
제 2 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보감회) 는 법과 국무부의 인가에 따라 보험회사에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국보감회 파출기구는 중국보감회의 허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보험 회사" 는 보험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 및 등록 된 상업 보험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보험회사 지점은 보험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설립한 지사, 중심지사, 지사, 영업부, 마케팅 서비스부 및 각종 프랜차이즈 기관을 가리킨다. 전속기구의 설립과 관리는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보험 기관은 보험 회사와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점" 은 보험 회사가 법에 따라 설립하고 지점의 이름을 딴 지점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에 언급된 성급 지사는 중국보감회의 규제 요구에 따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허가 신청, 보고서 제출 등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보험회사 지사를 가리킨다. 보험회사가 거주지 이외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중 하나를 성급 지사로 지정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계획단열시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보감회의 규제 요구에 따라 지사를 지정해 계획단열시에서 허가 신청, 보고서 제출 등의 관련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성급 지점은 계획 단열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급 지점도 앞의 두 가지 규정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보험업무는' 보험법' 에 따라 설립된 보험회사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보험기구가 운영한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 업무를 운영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