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위원회의 일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2, 이 마을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3. 법에 따라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본 마을의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한다. 4. 마을 업무의 공개와 민주적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마을 주민위원회의 의무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지부의 지도하에 일하며 전체 마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진다.
2. 조직은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표와 임무를 완수한다.
3. 촌민대표회의, 촌민위원회 회의, 촌민소팀장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보고한다.
4. 각 업무의 시행과 마을 규정의 집행을 감독하고, 읍 정부에 보고한다.
5. 이 마을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6. 본 마을 건설 계획을 조직하고, 수리,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마을 사람들이 집을 짓도록 지도한다.
7. 법에 따라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본 마을의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촌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인민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촌민위원회는 자치,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층 조직으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수에 따라 대중자치에 유리하고 경제발전과 사회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