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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증명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6 조는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는 모두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와 원고는 모두 증거 연기를 신청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는 법원에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에게 어려움이 있어 증명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증명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피고가 증명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피고가 증명 연기를 신청한 후 원고의 증명 기한이 바뀌었습니까? 아래에 작은 편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기의 법적 근거를 증명하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6 조는 "당사자가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연장된 증거기한 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다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

법률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는 모두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와 원고는 모두 증거 연기를 신청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2. 피고가 증명 연기를 신청한 후 원고의 증명 기한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원래 피고의 증명 기한은 한 달이었지만, 증명 기한이 곧 만료될 때 피고는 한 달 동안 증명 연기를 신청했고 원고는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모 사건에서 기소된 것은 여전히 증명 기한 내에 있다. 본 안건에서 원고는 소송 청구를 제고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34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 요청을 증가, 변경 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양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8 년 2 월 1 1 일' 최고인민법원 적용' 을 발표했다.

증거기한에 관한 규정 중 6 조는 당사자가 증거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연장된 증거기한은 다른 당사자에게 적용되므로 쌍방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증명 연기를 신청하면 원고가 증명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원고에게 적용되므로 원고는 피고가 연장한 증명 기한 내에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증명 연장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한쪽이 증명 연장을 신청한 후 다른 쪽이 자동으로 이 권리를 누리는 것도 우리 법이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는 규정에 따라 증명 기한 내에 증명 연기 신청을 제출하면 증명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