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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교통사고 배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교통사고 일반 배상 기준

1, 의료비 보상표준의료비는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당한 후 의료검사, 치료 및 재활훈련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19 조는 의료비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의료 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인신손해배상해명' 은 의료비 등 특정 손실에 대해 차별 배상 원칙을 채택하고, 배상 원칙은 실제 지출이 얼마인지 계산한다.

후속 치료비는 정형보상 기준을 채택한다. 후속치료비는 "손상 후 남겨진 기능장애는 치료 후 고정되거나 손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재치료가 필요한, 재치료에 필요한 비용" 을 말한다. 정형화 배상은 특정 피해자의 개인 재산 손실의 산술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적절성과 사회정의에 따라 고정적인 손해배상 기준 원칙을 설정한다.

2. 착공비 보상 기준: 착공비는 피해자가 부상에서 완전 회복까지 (즉, 착공비) 정상적인 업무나 노동에 종사할 수 없어 손실되거나 줄어든 일과 노동소득의 보상을 말한다. 인신손해배상해석 제 20 조는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인신손해 배상 해석은 차액에 따라 실제 비용과 착공비를 배상해야 한다. 원래'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에 따르면 고정수입이 있는 당사자들의 착공비 손실은 교통사고 발생지 평균 생활비의 3 배를 넘지 않고 고정소득이 없는 것은 같은 국유업계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역 중 손실된 시간은 최대가 아니다. 피해자가 고정소득을 가지고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된다' 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1) 고정수익은 반드시 합법적인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 고정 수입은 피해자가 실제로 줄여야 한다.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후, 고용인이 피해자의 전체 수입을 압류하거나 공제하지 못한 경우, 오근비는 보상을 하지 않거나 적게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