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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의는 법률 직업이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행정의 방침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초안한다.

사법 행정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조직한다.

3, 국가 교도소 관리를 책임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4, 사법 행정 시스템의 마약 중독 장소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5. 보편적 법률 지식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6. 변호사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그에 상응하는 공증 책임을 맡습니다.

7, 국가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8, 기층 사법소와 인민 중재, 지역사회 교정, 기층 법률 서비스 건설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9. 전국 사법감정인과 사법감정기관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정의의 기본 요구 사항:

첫째, 과학입법을 견지하다

과학입법은 당의 과학집권과 의사결정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입법의 질을 높이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사회주의 법치 이념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과학입법은 반드시 과학발전관을 관철하고, 우리나라의 국정에 입각하고,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고, 과학적으로 권리와 의무, 권력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입법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둘째, 민주입법을 견지하다

민주입법을 고수하는 것은 입법 내용의 민주와 입법 절차의 민주주의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입법을 견지하려면 반드시 입법을 실시하여 국민을 위해 입법을 실시하고, 입법주체 자체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대중의 참여입법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법제 통일을 견지하다

입법 차원에서 법률 통일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어떤 법률 법규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하위법은 상위법과 충돌할 수 없다. 셋째, 같은 등급의 법률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

법제통일을 견지하려면 헌법의 근본법 지위를 유지하고 입법법의 입법권한 구분을 엄격히 시행하고 지방입법과 중앙입법의 통일을 보장하고 입법해석과 입법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