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어떡하죠?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재심 요청이 기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상황에 따르면 민사소송 재심이라면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2 심과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최종심이며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제 1 심 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1, 지원자가 불합격;
2. 민사 사건 1 심 판결 후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하지 않는다.
3. 민사 사건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2 년 이상 발생했다.
4. 민사사건 당사자는 1 심, 2 심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증거로 재심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5. 재심 신청자는 재심 기간 동안 재심 신청을 철회하거나, 적법한 소환을 통해 법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 처리를 통해 자동으로 재심 신청을 철회한 후 같은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다.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행했습니다.
7.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내용이 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8. 섭외, 홍콩 마카오 사건과 관련된 심판 서류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외국 법원이나 홍콩 마카오 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했다.
9. 동료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
10, 인민법원이 감독, 공시 및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1 1. 인민법원이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한 유권자 자격 사건
12. 인민법원은 혼인 관계 해제를 판결하거나 중재하여 혼인관계가 무효한 사건을 확인하였다. 단, 당사자가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인민법원은 중재 판정을 철회하거나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14, 인민법원은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5. 인민법원은 중재협정이 유효한 사건을 인정했다.
재심 신청이 기각되면 검찰원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주체 자격이 부적절하다. 1 심 판결 이후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항소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이행했다.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위의 상황 중 어느 것도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