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단위는 건설 노동자의 건설 안전을 보장해야하며, 건설 중 건설 노동자의 높은 추락과 사망은 고용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은 시공팀이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건설공사를 시공팀에 하청하여 시공한다. 시공인의 사상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하청인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 단위와 관련 인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고 기관에 654.38+0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요 책임자, 직접 담당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한 전년도 소득의 60 ~ 6000% 에 대한 벌금 국가 직원에 속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조정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인신피해를 입었고,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주가 민사배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배상권자는 근로자의 인신피해가 고용인 단위 이외의 제 3 인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