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직계 혈족과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2)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
첫째, 일정 범위의 혈족 통혼을 금지한다.
법적으로 결혼을 금지하는 친척을' 금친' 이라고 부른다. 금혼에는 두 가지 방면의 혈육이 포함된다. 하나는 직계 혈육이다. 즉, 모든 직계 혈육은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세대 제한이 없다. 둘째, 3 대 내 방계 혈육은 주로 같은 조상, 혈족, 즉 자연 혈족을 가리킨다. 또한 법이 발명한 혈족, 즉 혈연 관계는 없지만 법적으로 확인된 자연 혈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친족도 포함된다.
결혼법에서 결혼을 금지하는 혈육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직계 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를 포함한다. 즉, 아버지는 그의 딸과 결혼할 수 없고,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과 결혼하여 남편이 될 수 없다. 할아버지는 손녀와 결혼할 수 없고, 할머니는 손자와 결혼할 수 없다.
(2)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포함: (1) 부모 쌍방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포함). 같은 부모의 자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여러 세대의 삼촌, 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삼촌이 형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모는 형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삼촌은 언니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 월경은 언니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다.
가상혈육이란 이런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에 의해 자연혈육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진 친족을 가리킨다. 이런 혈연관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설정되었기 때문에' 준혈연' 또는' 법정혈연' 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의 현행결혼법이 확인한 허구혈친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부모, 자녀 양육, 다른 하나는 자녀 양육, 양부모의 근친이다. 두 번째는 실제로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부모와 계자녀, 계형제자매다.
우리 나라 결혼법은 결혼할 혈육이 결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법' 은 양부모와 자녀 사이, 계부모와 그들이 양육하는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결혼법' 은 친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근친결혼에 대한 결혼법의 제한은 양부모와 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와 자식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해지할 혈연관계가 풀렸든 없든 윤리적 요구와 법률정신으로 볼 때 모두 결혼을 금지하는 범위에 속해야 한다. 제안된 방계 혈족 통혼의 경우, 3 대 이내의 방계 자연 혈연 관계, 즉 정당한 이유가 없어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 한 금지된 친족 가운데 있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