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택배회사 처벌에 관한 우편관리 규정
택배회사 처벌에 관한 우편관리 규정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하며 30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책임자에게 우편관리부에서 경고하면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천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분류 작업 중 투척, 밟기 또는 다른 방식으로 속달 파손

2. 사용자의 동의 없이 택배를 확인하거나 스마트 택배함, 택배 서비스 스테이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택배를 배달합니다.

사용자와 합의 된 배달 주소로 속달 우편을 배달하지 않았습니다.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

국가우편관리국은 전국의 모든 택배회사를 관리하고, 택배회사는 우편관리국의 요구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는 택배 업무에 대해 경영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택배업무를 운영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규정에 따라 우편관리부에 신청해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요약하면 택배업무 위반자는 관련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택배업무를 운영하려면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73 조

택배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우편관리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하면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폐업하여 정비를 명령할 수 있다.

(1) 지사 설립, 합병, 분립, 우편관리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

(2) 편지 봉투의 눈에 띄는 위치에 편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3) 편지를 포장하고 소포로 보낸다.

(4) 택배업무를 중지하거나, 우편관리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반납하거나,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배달할 수 없는 택배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