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다. 법원이 접수한 후에는 법에 따라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2. 채권자도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 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집행 기간 동안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관련 자금을 동결 한 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민사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소를 철회하고 해산을 신청합니다.
2. 증빙신청을 합니다. 사건이 아직 심리 중인 한 신청인의 신청이 없으면 해동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동결된 계좌에 다른 중요한 용도가 있을 경우, 동결된 당사자는 법원에 다른 자금이 같은 은행 계좌로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아직 돈이 없다. 폐쇄 후 계정을 해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때에 빚을 갚다. 신용카드가 연체된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먼저 카드 안의 모든 빚을 빨리 갚은 다음 카드 발급 은행에 전화를 걸어 신용 카드 해동을 요구하다. 기한이 지난 상황은 심각하지 않다. 신용카드 센터가 체납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해동 수속을 밟는다.
2. 신용카드가 장기간 동결되면 빚을 갚아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반드시 제때에 돈을 갚고 신용카드 동결을 피해야 한다.
요약하면, 자금 동결은 행정 강제 조치에 속한다.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하며, 법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채무자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채권자도 법원이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 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집행 기간 동안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1 조.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동결하는 것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청산하기에 충분한 가격으로 제한되며, 액수가 현저히 초과되어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 표지된 액수가 압류, 압류, 동결되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표지된 금액의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을 제때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기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은 예외다.
제 33 조
금융기관이 인민 법원이 동결한 자금을 무단으로 해동하여 동결된 자금이 이체된 경우 인민법원은 그 기한 내에 이전된 자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이 금융기관은 자신의 재산으로 양도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집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 37 조
해당 기관이 인민법원의 협조를 받은 소득통지를 받은 후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지불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한 회수를 명령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회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불한 금액 내에서 신청 집행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