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촌민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하는데, 그중에서도 농용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건설점유 토지는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농용지 전환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영구 기본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여 국무부의 비준을 받습니다.
3.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내에서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지로 바꾸는 것은 원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승인한 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국무원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일괄 비준한다. 승인 된 농지 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 토지는 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4.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외에 영구 기본 농지 이외의 농지를 건설지로 전환하는 것은 국무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인당 토지가 적어 1 가구 1 주택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가 농촌 촌민의 의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농촌 촌민이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촌 촌민 주택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향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실장을 이용해야 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마을 계획은 집터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촌민의 생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 주택지는 향민 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용지를 점유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본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판매, 임대, 기증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국가가 시내에 정착한 농촌 촌민들이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농가를 퇴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유휴택지와 유휴주택을 적극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는 전국 농촌 농가 개혁과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