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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사망 보험은 배상할 수 있습니까?
네, 우울증으로 인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며,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제품만이 배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지 2 년 만에 우울증으로 자살하면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고, 2 년 후에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배상금을 배상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우울증) 그러나 우울증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는 보험제품에서 면제되며 보험회사는 통상 상환하지 않는다.

1. 의외보험: 현재의 사법실천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의외보험은 배상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의외의 의미는 외래, 돌발, 비질병, 고의가 아니다. 생명 보험 상품은 모두' 보험증서 발효 후 2 년 이내에 자살 면책 조항' 을 가지고 있다. 피보험자는 보험증 발효 후 2 년 이내에 자살하고 보험회사는 면책한다. 2. 생명 보험: 생명 보험을 사기 전에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즉, 보험 구입 후 2 년 이내에 자살은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가 보험증권이 발효된 지 2 년 만에 자살하면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살의 원인, 우울증,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관여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법"

제 43 조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을 초래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 년 이상 지불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다른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혜자는 의도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또는 질병, 또는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 수혜자의 수익권을 상실합니다.

제 44 조 피보험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한 계약은 피보험자가 계약 성립 또는 계약 회복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피보험자가 민사행위능력자로 자살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따라 보험증권의 현금 가치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