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식량유통의 산업관리와 지도, 지방비축식품 관리, 식량감시, 경보, 응급조치, 식량공급 보장, 시장질서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재정, 농업, 상공업, 통계, 가격, 품질기술감독, 위생 등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량 유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량행정관리부 또는 주관부의 행정법 집행, 감독 검사, 통계조사 직책 및 기구를 명확히 하고 인원을 배치하고 근무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식량업계 조직은 업계의 자율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식량유통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 장 식량관리 제 6 조 식량수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량행정관리부 자격심사를 거쳐 식량수매 허가증을 취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야 한다.
(1) 기업법인은 자체 자금이 50 만원 이상이고, 다른 경제조직은 자체 자금이 30 만원 이상이며, 자영업자는 자체 자금이 3 만원 이상이다.
(b) 기업법인 창고 용량 300 톤 이상, 기타 경제조직 창고 용량 150 톤 이상, 자영업자 창고 용량 30 톤 이상
(3) 식량 수매 규모에 적합한 식량 품질 검사원과 테스트 기기 설비가 있다. 검사 조건이 없는 경우 식품 품질 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4) 기업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은 전임 식량창고 인원을 배치하고, 자영업자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량창고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7 조 곡물 취득 허가는 3 년간 유효하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 연기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원발증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