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를 신청하여 상표를 증명하는 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특색 상품을 보호하는 통행 관행이다. 지리적 표시를 신청하여 상표를 증명하면 천연자원, 인문자원, 지리유산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보존하여 양질의 특색 상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상표법" 제 16 조에는 상표에 상품지리마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상품은 이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며, 등록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등록은 계속 유효하다.
앞의 단락에서 언급 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 요소 또는 인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지역에서 상품을 유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장 데이터:
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리적 표시는 허구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지명이다.
2. 지리적 표시 사용자는 원산지에서 같은 자연 조건을 사용하고 같은 전통 기예를 채택한 생산경영자이다.
3. 지리적 표시를 붙인 상품은 유명한 지방특산품으로 원산국 이외의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지리적 표시권은 개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지리적 표시는 소속 경영자가 독점적으로 특허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한 지역의 대표 기관에서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사업자는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이 단독으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로 단독으로 등록하면 해당 분야의 다른 경영자들의 사용권을 박탈한다.
지리적 표시권에는 시효가 없고 보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그것은 일종의 영구적인 재산권이다. 지리적 표시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바이두 백과-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