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5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소송이 끝난다.
(a) 원고의 사망, 상속인 없음, 또는 상속인이 소송권을 포기하는 경우
(2) 피고가 죽고, 유산도 없고, 의무를 져야 할 사람도 없다.
(3) 이혼 사건의 한 당사자가 사망했다.
(4)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입양관계 해제 사건을 청구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제 152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의 내용은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53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여 이미 밝혀진 일부 사실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154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1) 접수하지 않는다.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항소하지 않는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