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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법의 징벌 적 손해 배상 규정
법적 주관성:

새로운' 식품안전법' 이 출범한 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다. 나는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한다고 믿는다. 1.' 식품안전법' 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법' 제 1 148 조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1 항: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2 항: 소비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둘. 식품안전법 제 148 조 1 제 1 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소비자들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피해를 입었다' 는 것, 즉'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고 실제 손실이 있다' 는 것이다. 제 148 조 제 2 항은 소비자들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것' 에 대해' 징벌적 배상' 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적용의 전제조건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경영하는 것' 즉' 소비자가 손해를 입도록 요구하지 않고 실제 손실이 있다' 는 것이다. 이 두 규정의 적용 전제 조건에는 모두'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법률 제 148 조의 적용의 관건은'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판단에 있다. 셋. 식품안전법' 의 징벌적 배상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다. 시스템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식품안전법' 제 148 조는 고립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식품안전법' 의 기타 관련 법률 규범과 결합해 시스템 해석 방법을 활용해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 식품안전법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규정이 주로 세 가지다. 첫째, 148 조 1 항의 규정, 즉' 보상의 전제는 소비자가 손해를 입고 실제 손실이 있는 것' 이다. 둘째, 148 조 2 항은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 제품 라벨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는 150 조 2 항으로, "식품안전은 식품이 무독성이고 무해하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영양요구에 부합하며, 인체 건강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