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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은 꼭 택배로 해야 하나요?
1. 증여계약서에 반드시 증인이 서명해야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증여인이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계약이다. 증여 계약은 개인과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개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증여된 재산은 소유권의 양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담보권, 지역권 설립은 증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증여 계약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1) 쌍방의 행동. 증여계약은 쌍방이 뜻을 일치시킨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증여자가 증여를 표명하는데 수령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될 수 없어 증여의 일방적인 행위와는 다르다.

(2) 약속 계약을 흡수하고 계약을 실천하는 합리적인 요소입니다. 약속 행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로마법의 전통을 계승하고, 증여계약이 쌍방이 동의할 때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증여의 배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약속행위이다.

3 무상 행위. 수령인은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계약 중 쌍방이 약속한 부조건의무는 제외돼 일방적인 계약에 속한다.

민법전 (202 1. 1 발효) 제 657 조는 증여계약을 증여인으로 정의해 재산의 무상증여를 수취인에게, 수취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명했다.

둘째, 선물 계약의 사법 해석

(1)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수령인은 증여를 받는 계약을 표시한다. 기부자는 기부자이고 수취인은 기부자이다.

증여계약은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이지만 증여는 상품 유통의 합법적인 형식이 아니다. 증여는 무상이고 증여인은 어떤 보수나 경제적 지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증여는 증여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정서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1, 증여계약은 재산소유권 이전 계약에 속한다.

2. 증여계약에서 증여인만이 증여한 재산을 증여할 의무가 있고, 수령인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조건이 첨부된 증여계약에서도 증여인의 증여조건 이행은 증여인의 증여의무 이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의 수령인은 증여표물을 얻기 위해 어떠한 가격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증여계약은 무상이고, 증여인은 순전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개별적으로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증여인은 수취인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무효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b) 기부 재산 등록

기부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는 기부 재산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법률은 증여된 소유권을 등기해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것은 주로 부동산을 증정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주택과 차량은 증여로 재산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민 간 증여 관계의 성립은 증여의 교부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증여, 서면 계약에 따라 이전 수속을 하는 것은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수속을 밟지 않았지만, 증여인은 이미 서면증여계약에 따라 산권증을 증여인에게 넘겨주었고, 증여인은 이미 증여계약에 따라 이 집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증여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양도수속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부자가 수취인에게 재산권 등록이 필요한 증여를 기부할 때 관련 부서에 재산권 이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재산권 이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증여를 이유로 선의의 제 3 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 제 658 조: 증여인의 임의 취소권과 그 제한.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59 조 기부 재산은 법에 따라 등록이나 기타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