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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2 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할 수 있습니까?
민사 분쟁 2 심 불복은 재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제 2 심 판결에 불복하고, 실수가 있다고 판단하며,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경우에도 제 1 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네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1, 조정. 화해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서로 양해하는 기초 위에서 이미 발생한 분쟁을 협상하고, 완전히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며, 제 3 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방식이다.

2. 조정. 조정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원칙에 근거하고, 사실이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하는 것이다. 조정은 인민법원이 주재할 수도 있고, 현지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3. 중재. 중재의 전제는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자발적으로 분쟁을 중재기관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중재를 선택하면 더 이상 법원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소송. 속칭' 소송' 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의 법률의식이 점차 강화되고 소송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은 독립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민사소송 절차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체법은 자신의 가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규범을 바탕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결국 사회 분쟁과 갈등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판사의 임의성을 제한하고, 당사자가 소송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호하고, 갈등을 완화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