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제책임제는 개별 계약, 정관 또는 전문법규에 규정된 구체적인 책임제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 (의무), 권력, 책임은 일정한 법률 형식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구체적으로 이행된다. 예를 들어, 공공주체와 지정된 주주, 이사, 매니저, 감독자 간의 권리 의무는 합의서나 책임서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 조직이나 기업의 설립과 운영은 중국의' 중국인민은행법', 일본의' 금융감독청 설립법', 일본의' 통신전화 회사법' 등 전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조정된다.
양자의 장단점:
(1) 일반 경제책임제는 보편적인 규범으로 확인되며, 조작이 편리하고 경제법관계주체의 주동성, 창의력, 능동성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며 단기적인 행위가 쉽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률 법규의 규정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고, 권리 (권력) 와 의무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법률관계의 주체는 많은 자유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당사자가 법률 규정의 목적과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법적 요구를 곡해할 수 없다면 권리 (권력) 를 남용하거나 태만함을 소홀히 하기 쉽다. 이는 일반 경제책임제의 단점이기도 하다. 즉, 그것이 규정한 책임권력관계는 공유제와 재산관계의 주체에게 매우 쉽게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책임제가 아니다.
(2) 특수경제책임제의 장점은 권리 (힘) 와 의무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계약이나 합의의 형태로 관리자와 관리인 간의 평등을 부각시켜 당사자가 권리 남용 (힘) 을 쉽게 하지 않거나 의무 이행을 연기하지 않도록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권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당사자의 경제력, 정보권력, 협상권력의 차이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권리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체정의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 의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장기 관계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단기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둘 사이의 관계:
일반적인 경제책임제는 한 나라의 법치수준과 사회법률의식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수경제책임제를 실시하면 법률의 규정이 비교적 거칠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미가 명확하며, 입법, 법 집행, 사법, 그리고 사람들의 법제 관념이 비교적 좋지 않은 사회 상황에 더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특정 방식으로 법률 규정을 시행하거나 특별법으로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수한 경제책임제를 채택할지, 아니면 법률의 일반 규정과 제도를 일반 사법으로만 집행할지 따져볼 때' 특수한 상황에 적응' 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경제책임제의 효과적인 실현은 일반 경제책임제의 완벽과 발전에 달려 있다. 제도와 법치가 경제책임제의 배경과 전제로 없으면 특수책임제의 형태는 상응하는 보장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