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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제 책임제와 특수경제 책임제를 논하다.
일반 경제책임제는 법이 경제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권리 (힘) 와 의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한 책임제도의 한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어떤 주체 또는 관계에 적용되며, 법에는 규정이 없는 세부 사항이나 실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는 경제관리주체와 경제활동주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해결된다. 예를 들어, 경제관리기관의 권력권 확립은 일반적으로 일반 책임제의 성격에 속한다. 국유회사와 기업은 주주, 이사, 매니저, 감사의 역할을 처리하는 데 구체적인 책임제를 채택하지 않으며, 법률에 규정된 일반 요구도 적용해야 한다.

특수경제책임제는 개별 계약, 정관 또는 전문법규에 규정된 구체적인 책임제도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 (의무), 권력, 책임은 일정한 법률 형식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고 구체적으로 이행된다. 예를 들어, 공공주체와 지정된 주주, 이사, 매니저, 감독자 간의 권리 의무는 합의서나 책임서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 조직이나 기업의 설립과 운영은 중국의' 중국인민은행법', 일본의' 금융감독청 설립법', 일본의' 통신전화 회사법' 등 전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조정된다.

양자의 장단점:

(1) 일반 경제책임제는 보편적인 규범으로 확인되며, 조작이 편리하고 경제법관계주체의 주동성, 창의력, 능동성을 발휘하는 데 유리하며 단기적인 행위가 쉽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률 법규의 규정은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고, 권리 (권력) 와 의무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법률관계의 주체는 많은 자유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당사자가 법률 규정의 목적과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법적 요구를 곡해할 수 없다면 권리 (권력) 를 남용하거나 태만함을 소홀히 하기 쉽다. 이는 일반 경제책임제의 단점이기도 하다. 즉, 그것이 규정한 책임권력관계는 공유제와 재산관계의 주체에게 매우 쉽게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책임제가 아니다.

(2) 특수경제책임제의 장점은 권리 (힘) 와 의무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계약이나 합의의 형태로 관리자와 관리인 간의 평등을 부각시켜 당사자가 권리 남용 (힘) 을 쉽게 하지 않거나 의무 이행을 연기하지 않도록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은 권리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고, 당사자의 경제력, 정보권력, 협상권력의 차이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권리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실체정의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권리 의무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장기 관계 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거나 단기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둘 사이의 관계:

일반적인 경제책임제는 한 나라의 법치수준과 사회법률의식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수경제책임제를 실시하면 법률의 규정이 비교적 거칠고, 구체적인 권리와 의미가 명확하며, 입법, 법 집행, 사법, 그리고 사람들의 법제 관념이 비교적 좋지 않은 사회 상황에 더 적합하다.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특정 방식으로 법률 규정을 시행하거나 특별법으로 특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수한 경제책임제를 채택할지, 아니면 법률의 일반 규정과 제도를 일반 사법으로만 집행할지 따져볼 때' 특수한 상황에 적응' 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경제책임제의 효과적인 실현은 일반 경제책임제의 완벽과 발전에 달려 있다. 제도와 법치가 경제책임제의 배경과 전제로 없으면 특수책임제의 형태는 상응하는 보장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