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1 조 행정처분을 규범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청렴정치를 하고, 도덕을 지키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감찰기관은 관리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과 단위는 관리 권한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한 공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공직자를 임면한 기관이나 기관이 처분하지 않고 처분해야 하거나, 주는 처분이 위법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감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 5 조 공직자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것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
제 11 조 공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행정처분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위법행위를 고백한다. (2) 조사에 협조하여 본인의 위법 사실을 진실하게 설명하다. (3) 다른 사람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여 조사를 거쳐 검증한다. (4)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효과적으로 피하거나, 만회하거나, 나쁜 영향을 없애는 것이다. (5) * * * * 위법 행위에서 부차적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 (6) 불법적 인 소득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환불한다. (7) 법령에 규정된 기타 경량이나 경감의 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