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법 제 1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기를 게양할 때는 국기를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국기와 다른 깃발을 들고 행진할 때, 국기는 다른 깃발 앞에 있어야 한다.
국기가 다른 깃발과 동시에 올라갈 때는 국기를 중심, 높음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한다.
외사활동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국기를 게양할 때는 외교부의 규정이나 국제관례에 따라 게양해야 한다.
국기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립된 깃대 위에서 국기를 올릴 때는 천천히 올려야 한다. 상승할 때 국기는 반드시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하강할 때 국기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반기를 내릴 때는 먼저 국기를 기둥 꼭대기로 올리고, 그 다음 깃발 꼭대기에서 기둥 꼭대기까지의 거리는 깃대 전체 길이의 1/3 이다. 하강할 때는 먼저 국기를 기둥 꼭대기까지 올리고 내려야 한다.
국기법 제 1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파손, 오손, 퇴색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
개인 장례 행사가 열리는 곳에는 국기를 게양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도시주민의 집 (건물),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외에 조건부로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응?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6 조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과학기술관, 기념관, 전시관, 체육관, 청소년궁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개방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 7 조 국경일, 국제노동절, 설날, 설날, 국가헌법일 등 중요한 명절, 기념일은 각급 국가기관, 인민단체, 대형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조건적인 기업사업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주민주택 (건물, 지역사회) 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 건립 기념일과 중대한 민족 전통 명절은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헌법 선서식을 거행할 때 선서 장소에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 8 조는 중대한 축제, 기념행사, 대형문화체육행사, 대형전시회를 개최하여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 9 조 국가는 시민과 조직이 적절한 경우에 국기와 그 도안을 사용하여 애국적인 감정을 표현하도록 장려한다.
시민과 단체가 인터넷에서 국기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인터넷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