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비교적 흔한 관점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만 충족하면 새로운 법률 문서를 규제하는 체계적인 형식이 될 수 있다.
(1) 규정정리, 일명 규제정리는 해당 국가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및 범위 내의 규범성 법률 문서를 심사하여 자신의 법적 효력을 재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규 청산은 법률기관 제정을 위한 전속 활동이지만, 새로운 법률규범 제정은 다루지 않는다. 규제 청산의 결과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명확한 폐지, 명령 개정 및 법적 효력 확대.
(b) 법률 편집이라고도 하는 규정 편집은 규정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관련 문제의 성격이나 발표 시간의 우선 순위에 따라 규범 문서를 정리하고 컴파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규 편찬은 입법 활동이 아니므로 새로운 법규를 형성할 수 없다.
(3) 법전화는 한 부문법에 속하는 모든 현행법규범을 심사, 개정 및 보완하여 새로운 시스템법전으로 편찬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전 편찬은 일종의 법률 창조 활동으로, 반드시 입법기관이 직권과 법정 범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4) 완전한 법률서를 작성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입법 공개를 견지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 경제사회 발전과 전면 심화 개혁의 요구에 적응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법률 규범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적이고, 실행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