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3 심사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모든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전제품과 가정용품은 모두 미성년자가 다칠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이다. 따라서, 학부모가 외출할 때는 반드시 집안의 가전제품과 가스 안전을 점검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불전기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미성년자의 야외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물에 빠진 등 야외 사고가 발생하여 미성년자가 야외에서 상해를 입을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외출할 때, 부모는 항상 미성년자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초안 3 심사는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 정보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미성년자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미성년자는 심리적 감당력과 생리연령에서 아직 성인과 같은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정보 유출은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는 미성년자의 안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점차 자신의 법적 조치를 보완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법률의 지위를 더욱 높이고, 인류 사회를 법치 사회로 변모시키고 있다. 사회 전체가 더 원활히 운영되고, 인민 생활이 더욱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