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정보란 범죄 행위의 물질적 속성을 반영해 반영한 체포 정보이며 형사사건 정보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다. 범죄 행위는 일종의 사회 현상이자 일종의 물질 운동으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전과제도는 새로운 법률제도로 건립과 시행 과정에서 각종 문제와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관련 부서는 매우 중시하고, 세심하게 조직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자신의 업무의 성격과 특징을 결합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나 시행 세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실천 중에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완하여 실효를 확보해야 한다.
범죄 기록 제도의 수립은 시스템 공사로, 각 관련 부처는 조정을 강화하고, 서로 협조하며, 가동과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정법네트워크와 각 부서의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범죄 정보의 온라인 입력, 조회 및 파일 흐름을 점진적으로 실현하여 범죄 정보의 즐거움을 실현해야 한다. 범죄자 정보와 노동 교양, 치안관리, 불기소자 정보 및 기타 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 업무 사상과 방법을 제때에 총결하고 조정하여 전과업무의 원활한 전개를 보장하고 전과제도의 발전과 보완을 촉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 * *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